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10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1060 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3, 9 기재 각 죄와 판시 2018고단1095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060] 피고인은 2018.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D 계정에 접속하여 ‘2018. 8. 25. ~ 26. T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Y에게 CN 메시지로 ‘400,000원을 이체해주면 T 콘서트 티켓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3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CZ)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27.경부터 2018.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18고단106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5,240,000원을 위 Q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95] 피고인은 2018. 6. 29.경 원주시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D 계정에 접속하여 ‘T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A에게 CN 메시지로 대금을 지급하면 티켓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티켓이 수중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 다음날 6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