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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1 2018고단30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12.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4.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 화장품 수출 및 가나 금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이 높게 나올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사업 진행을 위해 'C 사업 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를 대표로 하는 'C'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 화장품 수출, 가나 금 유통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4.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D 명의 농협 계좌(E)로 총 3회에 걸쳐 2억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2.경 비트코인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관련 F회사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수익률이 좋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회사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500만 원, 2017. 2. 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만 원 등 총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7. 2.경 아파트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0억 5,800만 원 상당의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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