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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6 2015나44006
손해배상(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남양주시 D 전 6,876㎡는 D 하천 3,121㎡,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E 전 376㎡(이하 ‘이 사건 이웃 밭’이라 한다), F 제방 638㎡, G 제방 1,603㎡으로 각 분할되었고, 그 중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이웃 밭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하천 및 제방’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왼쪽에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하천 및 제방이 있고, 이 사건 토지 오른쪽에는 이 사건 이웃 밭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권원 없이 제방의 법면 또는 도로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어 자신이 차임 상당의 청구취지 기재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청구취지 기재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하천 및 제방과 인접하고 그 지목이 제방인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으나,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방 법면이나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갑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제방 법면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제방 법면으로 사용하는 특정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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