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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8.29 2017누11414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재결의 경위,

2. 관계 법령,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12면의 “별지1 감정평가표”를 이 판결의 “별지1 감정평가표”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4면 14, 15행의 “B, G 토지”를 “B, C, G 토지”로 각 고쳐 쓴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4. 1. 부친 Q이 사망하자, 그가 소유하고 있던 분할 전 김해시 B 하천 3,058㎡ 및 G 하천 1,755㎡(이하 '김해시 L리‘를 생략하고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0. 1.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B 토지 및 G 토지는 사정 당시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다가 1942. 11. 21.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는데, 지방 2급 하천으로 지정된 J강의 하천, 제외지, 제방 등으로 사용되었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분할 전 B 토지 및 G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2006가단65166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7. 5. 16. 위 각 토지에 관한 측량감정 결과 ㉠ 분할 전 B 토지 중 1,587㎡는 하천, 302㎡는 하천 제방 비탈면, 242㎡는 전 경작지, 583㎡는 도로 및 도로 부지, 344㎡는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 G 토지 중 748㎡는 하천, 957㎡는 하천 제방 비탈면, 50㎡는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위 측량감정 결과는 별지3, 4 각 도면 표시와 같다

). 4) 분할 전 B 토지 중 927㎡ 부분(= 별지3 도면 중 도로 및 도로 부지 583㎡ 도로 부지 344㎡)은 L마을 진입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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