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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28 2017가단441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D 전 469㎡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충주시 D 전 4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와 연접한 충주시 E 대 990㎡, F 잡종지 1347㎡, G 하천 1065㎡, H 제방 453㎡, I 하천 161㎡는 모두 J의 소유였는데, J은 2009. 11. 2. 피고에게 위 토지들을 임대하여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14㎡(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3. 13. 이 사건 토지를 공매를 통하여 매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잇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하고, 그 위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할 의무가 있으며, 2014. 11. 10.부터 피고의 이 사건 계쟁 부분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전체적으로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선의의 점유자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의 부분에 관하여만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가. 토지 인도 청구 1)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야적장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한 점유 권원을 입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권리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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