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6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1980. 1. 30. 경기 용인군 B 답 2,284㎡에서 C 답 73㎡가 분할되었고, 1980. 2. 4. B 토지의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다.
1981. 2. 13. B 하천 2211㎡에서 D 하천 535㎡가 분할되면서 D 토지의 지목이 제방으로 변경되었다.
나. 1998. 4. 10. D 제방 535㎡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로, C 답 73㎡는 용인시 처인구 E 답 73㎡로 각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었다.
2003. 6. 13. E 토지에서 이 사건 제2, 3토지가 각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1990. 1. 3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5. 1. 13.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제1토지는 1988. 2. 19. 경기도지사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공고(경기도공고 F)에 의하여 지방하천인 G의 하천구간에 편입되었다.
한편 2011년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는 국지도 H의 도로부지로 사용되어 왔고, 피고가 위 도로의 확포장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도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제1토지는 하천구역으로 하천관리청인 경기도가 관리청이어서 피고가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하게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