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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3누52454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90,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이유

1. 기초사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B이 경기 파주군 C 답 2,044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사정토지는 1961. 8. 1. 지적복구가 되면서 D 답 874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 E 제방 354평, AG 답 693평 등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 되었다.

그 후 이 사건 모토지는 1970. 4. 28.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74. 6. 29. D 답 537평, F 제방 185평, G 하천 152평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위 토지들 및 E 제방 354평은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을 거쳐, 파주시 D 답 1,184㎡(제1토지), E 제방 1,170㎡(제2토지), F 제방 612㎡(제3토지), G 하천 502㎡(제4토지)로 되었다

(이하 제2~4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1986. 12. 작성된 한강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2012. 7.경 작성된 공릉천 하천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각 면적 전체)는 국가하천인 공릉천의 하천구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2토지에는 H(축조년도 미상, 이하 ‘구 제방’이라 한다)가, 제3토지에는 AH(축조년도 미상, 이하 ‘신 제방’이라 한다)가 축조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토지 현재이용상황 면적(㎡) 제2토지 제방법면 110 별지도면 (가) 제방상단부 578 별지도면 (나) 제방법면 122 별지도면 (다) 제방법면 19 별지도면 (라) 제방법면 185 별지도면 (마) 잡종지 156 별지도면 (바) 제3토지 제방상단부 242 별지도면 (사) 제방법면 254 별지도면 (아) 잡종지 116 별지도면 (자) 제4토지 고수부지 119 별지도면 (차) 제방법면 303 별지도면 (카) 제방상단부 80 별지도면 (타) 원고의 외증조부인 B은 경기 파주군 I에 본적지를 두고 있다가 1953. 4. 2. 사망하여 장남인 J이 그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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