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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2.23 2020가단373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일반건축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경에는 D가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나. D는 2016. 3. 2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과 사이에 ‘경영합의서’를 작성하고 C의 경영을 위탁받았다.

이에 따라 D는 그 무렵부터 피고와 C을 모두 운영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6. 4. 18. 무렵 강원 평창군 G 지상 ‘평창군 H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2016. 7. 1. 무렵 강원 평창군 I에서 ‘J 개인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위 두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거나, C로부터 하도급받았더라도 공사대금은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45,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는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E이 시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사람이 피고적격을 갖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의 유무가 판가름되고, 원고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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