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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04 2019고단3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18. 8.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76』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구미시 공단동 및 대구광역시, 아산시, 대전광역시 등 공장 건물이 있는 곳 일대에 '각종 집진기 제작, 설치 B, 정부지원'이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2018. 8. 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현수막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F라는 상호로 집진기를 설치하는 회사의 기술이사이고, 공장 등에 집진기를 설치하면 정부지원금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 자금이 곧 바닥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집진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건을 살펴본 바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집진기 설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인ㆍ허가 대행료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집진기를 설치해주거나 정부지원을 받아 집진기 설치비용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인ㆍ허가 대행료 명목으로 같은 날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I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6.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9. 14.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의 경리직원이 착오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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