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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552036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원단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는 섬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6. 5. 30. 피고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공장 내 생산설비 및 생산관련 모든 보조 설비/장치 등(이하 ‘이 사건 생산설비 등’이라 한다)을 미화 3,763,200달러(부가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제2조에서 정한 매매목적물(이하 ‘본 계약 목적물’이라 함)을 갑(피고)이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원고)에게 매도하고, 을이 매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매목적물

가. 피고 D공장(충주시 C) 내 생산설비 그리고 생산 관련 모든 보조 설비/장치를 포함하며, 구체적으로 아래 사항을 포함함. 1. 별첨 - D공장 기계 설비 현황

2. 공장 내 모든 POWER & CONTROL CABLE, 그리고 전기 관련 변압기/판넬

3. 공장 내 보전 관련 전기/공무 설비 일체

4. Cot and card grinding & mounting M/C 포함 로라실 설비 및 관련 기자재

5. 공조설비 전체 (이하 생략) 제3조 매매대금 및 대금의 지불 본 계약 목적물에 대한 매매대금은 총 37,632추 기준 단가는 USD 100/추. 총액 USD 3,763,200(VAT 별도)로 하며, 을은 갑에게 본 조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분 내역 비고 총액 US$3,763,200 한화로 변환 후 지불 선급금 US$376,320 계약금 10% 잔금 US$3,386,880 매 출고시 분할 입금

1.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영업일 기준 5일내(2016. 7. 7.까지로 최종 수정되었다) 총 위 계약금액의 10%를 갑의 계좌로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계약 이행보증증권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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