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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622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4622 피고 인은 서울 성북구 C 지하에서 ‘D’ 이라는 상호의 공장을 운영하고, 피해자 E는 ‘F’ 이라는 상호로 미싱 판매 및 임대업을 한다.

피고인은 2014. 7. 2. 경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60만 원 상당의 공업용 미싱인 ‘ 페가 사스 오 바 EX5214 (no 20101011, 20100613)’ 2대,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공업용 미싱 인 ’ 유니콘 사절 본봉 LS2-H5150S(no 06041951, 06041952)‘ 2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미싱에 대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 경까지 1년 간 매월 임대료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자로부터 미싱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년 8 월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기존 직원들에 대해 밀린 임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미싱 2대를 ’G ‘에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2016 고단 4796 피고 인은 ‘D’ 이라는 상호로 봉제업을 하면서, 2014. 1. 27. 경 피해자 H으로부터 미싱 7대 (EX5214 /KS 4대, VC2700 /UT 2대, TC38 1대 )를 월 임차료 78만 원에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4년 8 월경 미싱 7대를 I에 6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3. 2016 고단 5057 피고 인은 ‘D’ 이라는 상호로 봉제업을 하면서, 2014. 7. 1. 경 피해자 J으로부터 미싱 3대를 월 임차료 45만 원에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년 7 월경 직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해 미싱 3대를 임의로 성명 불상자에게 300만 원 상당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4. 2016 고단 5496 피고 인은 ‘D’ 이라는 상호로 봉제업을 하면서, 2014. 7. 7. 그 공장에서 피해자 K로부터 여성용 배기 바지 원단 600벌( 단가 6,000원, 도합 시가 360만 원 상당) 을 맡아 여성용 배기 바지의 위탁 제조를 의뢰 받고, 배기 바지 완성품은 2014. 7. 10. 반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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