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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노2493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가짜 상품을 진품으로 위장하기 위해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나눠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구형: 징역 5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표 없는 자동차 유리창 햇빛 차단필름(이하 ‘햇빛 차단필름’이라 한다)에 유명 상표인 루마 상표를 인쇄하여 이를 루마 햇빛 차단필름이라고 속여 카센터 업주 등에게 10회에 걸쳐 가짜 루마 햇빛 차단필름 358개를 판매함으로써 164,060,000원을 편취하고, 상표권자 ‘씨피필름즈 인코포레이티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며, 가짜 루마 햇빛 차단필름을 정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공문서인 인천공항세관 수입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상표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B에게 주어 B이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합계 77,990,000원 상당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상표권 침해행위는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뿐만 아니라 상품유통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엄격히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1개월 남짓한 기간동판 판매한 가짜 루마 햇빛 차단필름이 총 358개로 판매가액이 164,060,000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가짜 루마 햇빛 차단필름도 92개(롤)에 이르는 점, 침해된 형태 또한 정품과 혼동을 유발하는 정도인 점, 상표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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