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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647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13.44㎡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던 D은 2016. 6. 27.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위락시설 313.4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매월 10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6. 7. 10.부터 2018. 7.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피고 B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6. 10.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C은 2017. 5.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피고 B과 함께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

5)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1. 10.경부터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6) 원고는 2017. 6. 2. 피고 B에게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6. 21.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종전 소유자인 D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2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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