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1 2020가단54010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이 2018. 6. 1. 주문 제1항 기재 소매점 22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최초 1년까지는 420만 원, 1년 이후부터는 462만 원, 차임 매월 11일 지급(선불), 임대차기간 2018. 7. 11.부터 2021. 7.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은 2018. 10.분 차임 420만 원과 2019. 8.분 차임 462만 원을 비롯하여 2020. 1.부터 현재까지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 B의 3기 이상의 차임 미납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20. 4. 10.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2020. 4. 10.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서 피고가 2020. 8. 10. 기준 미지급한 차임 합계 4,016만 원[= 420만 원 (462만 원 × 8개월(2019. 8.분 차임 및 2020. 1. 11.부터 2020. 7. 10.까지 7개월분 차임) 을 공제하면, 피고 B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은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0. 8. 1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46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