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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1 2020가단12474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 D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0. 피고 B과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10.부터 2019. 7. 10.까지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D의 누나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아들인데, 피고 C은 2018. 4. 25.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9. 5. 24. 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9. 7. 10.부터 2021. 7. 10까지로 하되 임대차 보증금, 차임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7. 27. 피고 B에게 2020. 3. 10. 이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C: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2020. 3. 11.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ㆍ사용에 대한 부당이 득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 C이 2018. 4. 25.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한편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 득의 반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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