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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1716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5.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4. 12.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5. 1.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 차임: 월 400만 원 - 임대차기간: 2015. 1. 2. ~ 2017. 12. 30. 다.

피고 B은 2013. 12. 30.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5㎡[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 차임: 월 135만 원 - 임대차기간: 2013. 12. 27. ~ 2015. 12. 26.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0.07㎡[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을, 피고 ㈜C과 피고 D은 이 사건 (나)부분을 각각 점유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2015. 6. 22. 250만 원, 2015. 7. 21. 150만 원, 2015. 8. 19. 100만 원, 2015. 9. 14. 250만 원, 2015. 10. 29. 25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위 1천만 원 중 800만 원을 2015년 1월분 및 2월분의 차임에, 나머지 200만 원을 2015. 3. 17.까지의 차임에 충당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사유로 2016. 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2016. 1. 21. 피고 B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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