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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1468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27.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기간 2010. 9. 27.부터 2011. 9. 26.까지(12개월), 월 차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다가 원고는 2012. 12.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기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24개월), 월 차임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이 사건 부동산을 301호, 302호로 용도변경한 후 분리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58.4㎡(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301호’라 한다)에서 콜라텍을,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5.36㎡(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302호’라 한다)에서 음식점을 각 운영하고 있다. 라.

그런데 피고 B이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5. 12. 14. 피고 B에게 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그 무렵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 B이 2017. 12.까지 미지급한 차임은 합계 52,171,300원이고 여기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하면 32,171,300원인데, 피고들은 2017. 12. 31. “피고들이 미납한 차임이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후 32,171,300원이고, 2018. 1. 10.까지 10,000,000원을, 2018. 2. 20.까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만일 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즉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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