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6. 경부터 2018. 4. 11. 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전문 취업 (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만료일이 도 과한 캄 보디아 국적의 D를 일당 12~20 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사본,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빼앗고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 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외국인의 취업활동 및 체류자격에 관한 출입국 관리법의 규정들을 위반하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출입국 관리법의 규정 준수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고용된 외국인의 수, 고용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