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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353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3. 경부터 2016. 2. 25.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 사지 업소에서, 사증 면제 (B-1) 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D( 여, E 생) 을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총 8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D, F, G, H, I, J, K, L)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서울 남부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 명의의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수사보고( 외국인 체류자격 관련 규정 확인)

1. 심사결정서

1. 의견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행위로 2015. 1. 경 범칙금을 납부한 바 있음에도 또다시 체류자격이 없는 8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행위는 내국인과 그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 관리 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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