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조사부 1)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경기도 가평군 B리(이하 ‘B리’만 표시한다
)의 토지조사부상 ‘C 답 17평’, ‘D 답 406평’은 1914(대정 3년). 4. 15. 경기도 가평군 E에 거주하는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경기도 가평군 E은 이후 경기도 가평군 B리가 되었다.
나. 토지 분할 및 소유권보존등기 1) C 답 17평은 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6. 12. 16. 접수 제1642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아래와 같이, D 전 406평이 분할된 이후 피고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79. 7. 27. 접수 제544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지번 지목 면적(평) 소유권보존등기 비고 G 철도용지 56 1969. 12. 31. 제3175호 H 철도용지 20 1976. 10. 12. 제3423호 I 철도용지 144 1969. 12. 31. 제3175호 J 전 25 1979. 7. 27. 제5449호 별지 목록 2항 K 철도용지 6 1976. 10. 12. 제3423호 L 전 7 1979. 7. 27. 제5449호 별지 목록 3항 M 전 146 1979. 7. 27. 제5449호 별지 목록 4항 N 철도용지 2 1984. 5. 14. 제2745호 합계 406
다. 원고의 상속관계 1) O은 1959. 6. 2. 사망하였고, O의 손자인 원고가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2) O과 원고의 본적지는 P이다.
3) 가평군 B리에는 거주하여던 O은, P가 본적인 O 1인 밖에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7, 15 내지 24, 26, 27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Q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