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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07629
지역권말소등기 회복청구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경기도 가평군 D 임야 3,724㎡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소유의 경기도 가평군 F 임야 710㎡, D 임야 3,014㎡, E 답 539㎡(이하 ‘이 사건 승역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1. 7. 22. 접수 제19281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역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역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도면 G에 표시된 지역권(이하 ‘이 사건 지역권’이라고 한다)의 범위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41㎡이다.

경기도 가평군 F 목 적 통행 범 위 북쪽 50㎡ 요역지 경기도 가평군 H 경기도 가평군 I 도면 G 경기도 가평군 D 목 적 통행 범 위 북쪽 48㎡ 요역지 경기도 가평군 H 경기도 가평군 I 도면 G 경기도 가평군 E 목 적 통행 범 위 북쪽 143㎡ 요역지 경기도 가평군 H 경기도 가평군 I 도면 G

나. 이 사건 지역권의 요역지에 해당하는 위 H 임야 7,521㎡, I 전 2,678㎡(이하 ‘이 사건 요역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도 2011. 7. 22. 각 요역지지역권이 등기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역지 경기도 가평군 F 목 적 통행 범 위 북쪽 50㎡ 승역지 경기도 가평군 E 목 적 통행 범 위 북쪽 48㎡ 승역지 경기도 가평군 D 목 적 통행 범 위 북쪽 143㎡

다. 이 사건 요역지는 본래 소외 J의 소유였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역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직후에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1. 7. 22. 접수 제19282호로 소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2015. 11. 6. 이 사건 요역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L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요역지에 관하여 2015. 11. 19. 작성된 감정평가서에는 "본건 토지는 인근 F, E, D을 승역지로 한 통행 목적의 요역지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지역권은 민법 제292조(부종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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