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B 하천 235㎡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6. 5.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사정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가평군 G(이하 면단위까지 행정구역이 동일한 경우 면 이하의 행정구역만 표시한다) H 및 I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I에 거주하던 J이 대정(大正) 3년(1914년)
4. 5. B 답 71평, C 대 85평과 K 전 1,001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분할 등 1) B 답 71평은 1970. 3. 20.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고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B 하천 23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2) C 대 85평은 1970. 3. 20.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고 면전단위 환산을 거쳐 C 전 281㎡가 되었다가, 2002. 6. 1. C 전 13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와 D 전 148㎡(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3) K 전 1,001평은 E 전 309평, F 전 150평 등으로 분할되었고, E 전 309평은 1973. 9. 26.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된 후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E 하천 1,021㎡(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가 되었고, F 전 150평은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F 전 496㎡(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다. 소유권보존등기 현황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6. 5. 21. 접수 제5813호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6. 18. 접수 제7225호로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58. 2. 1. 접수 제168호로 이 사건 제4, 5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라. 상속관계 원고의 외증조부 L은 1962. 2. 21. 사망하여 그의 재산이 3남인 M 등에게 상속되었다가, M도 1973. 5. 26. 사망하여 그의 재산이 차녀인 N 등에게 상속되었고, N도 2013. 5. 3. 사망하여 재산이 차남인 원고 등에게 상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