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16 2014가단1066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1. 9. 2. 500만 원, 2011. 9. 19. 1,000만 원, 2011. 10. 5. 1,2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C로부터 송금의뢰를 받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합계 2,7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는 위 돈을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 명의의 계좌는 피고가 만 11세 때에 개설된 것으로, 원고가 2,7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C가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700만 원은 송금 이후 1개월 내에 모두 인출되었고, 피고가 위 돈을 인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위 2,700만 원 상당의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