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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고정45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B과는 서로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1:20 경 서울 관악구 C, 401호 내에서 모친인 D과 상호 폭행을 하며 다투던 중 모친이 자신에게 던진 화장품 병을 집어 들고 다시 모친을 향해 던진 것이 모친과 자신 사이에서 그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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