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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노36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서 3 면 12 행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범죄는 그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해자가 모친과 살면서 불가피하게 피고인과도 함께 거주하게 되어 피고인과 마주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혹시나 2차 피해를 입거나 재범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에 깊은 자괴감을 느끼면서 반성하며 앞으로는 피해자의 모친과 살더라도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범행 없이 피해자를 잘 돌보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는 아직 미성년자 이어서 부모의 사랑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히도 피해자와 모친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있어 모친은 피해자를 적극 돌보고 피해자는 그런 모친을 잘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며 그 모친이 피고인과 함께 사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 과정에서 모친의 어떤 회유나 강요 등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의 반성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한 번 주기로 하여 피고 인과 부부로 살며 함께 피해자를 더 잘 키워 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성장과 행복에는 그 모친의 관심과 사랑이 적 실히 필요 하다고 보인다.

이런 사정 등을 고려 하면, 아직은 모친과 그가 택한 피고인의 맹세들을 믿고 이들이 부부로서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부모로서 공동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면서 피해자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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