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95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9세) 의 모친인 C와 동거 중이다.

1. 2017.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 21:00 경 인천 서구 D, 1 층 E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옆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 야, 너 원래 날씬하던 애가 이게 뭐냐

살 좀 빼라.” 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8.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2. 21:00 경 인천 서구 F, 2 층 G 게임 랜드 안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 사신 전’ 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8.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21:00 경 인천 서구 F, 2 층 G 게임 랜드 안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던 중 피해자의 모친이 잠시 화장실에 가서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준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근처 쇄골 밑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9.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5. 23:40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와 피해자가 서 있을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