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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1229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1989. 5. 25. 접수 제71227호로 1989.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남매 사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는, 아래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은 피고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위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2년경부터 모친을 부양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고, 원고도 피고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점유권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모친이 사망하자마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그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모친과 함께 살면서 모친을 부양한 점, 모친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라고 당부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충분한 시간적, 경제적 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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