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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1.16 2013노1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8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2년, 8년간 정보공개고지명령, 8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별지 기재 준수사항 부과)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7년경 피해자의 모친과 사귀는 과정에서 당시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2013년경까지 약 6년 동안에 걸쳐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의 모친과 혼인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와 피고인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형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타서 또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오랜 기간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았으므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모친을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는데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모친을 더욱 괴롭힐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여 장기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점차 발전하였던 점, 수년간의 피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모친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털어놓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의 평소 성격상 범행을 부인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방에 CCTV를 설치하여 둠으로써 실제로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 장면이 적나라하게 녹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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