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지상 토조시멘트기와지붕 및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4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원주시 C 지상 토조시멘트기와지붕 및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49.3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며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1988.경부터 원고의 모친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원고가 다섯 살 때부터 원고를 양육하였으며, 2006.경부터 중증장애인이 된 원고의 모친을 2017. 2. 1. 사망할 때까지 부양하였다.
또한, 피고는 최초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 48,000,000원 중에 30,000,000원을 제공하였고, 원고의 결혼식 때 8,000,000원, 원고의 모친이 사망했을 때 7,000,000원을 각 원고에게 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모친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권리남용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양육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는 친족도 아니고,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 점, 피고에게는 그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