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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5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18.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 총 16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2. 21:15경부터 21:22경까지 부산 연제구 B 소재 ‘C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에 물건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 D가 배달을 완료한 후 탑차에 승차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수차례 위 탑차의 앞, 뒤를 가로막고 위 탑차의 앞바퀴에 발을 집어넣어 위 탑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7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2. 21: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남의 차에 왜 발을 집어넣느냐 ”는 말을 듣자 F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F으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 일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을 F의 뺨을 항해 세게 휘둘렀고, F이 손을 들어 이를 막는 과정에서 팔목 부위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14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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