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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4 2020고단8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7. 21:51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3. 17.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0. 3. 17. 21: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익산시 F에 있는 G한방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3. 18.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0. 3. 18. 10:07경부터 같은 날 12:46경까지 익산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오산면 장신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0. 4. 14.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0. 4. 14. 10:0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오산시 J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용인서울고속도로 고등IC 진출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E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범행당시 CCTV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차량 절취후 이동경로에 대하여), 내사보고(범행직후 피해차량 이동경로 확인수사), 수사보고(도난차량 운전자 발견 경위 등에 대하여), 발견보고(도난차량),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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