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2014. 4. 11. 분리선고)은 2013. 2. 28.경 친구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이 어머니인 E 명의로 취득하여 운행 중인 F SM7 승용차의 차량열쇠를 C의 집에 두고 다니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위 SM7 승용차를 절취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것을 피고인과 G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G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3. 3. 1. 00: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원미구 H 주차장에서 만난 다음 피고인, G과 함께 Y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피해자가 부천시 원미구 I 지하주차장에 위 SM7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며, B은 소지하고 있던 위 SM7 승용차의 차량열쇠를 위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어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잠실역까지 위 SM7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 및 G과 합동하여 이와 같이 시가 1,750만 원 상당의 위 SM7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3. 4. 1.자 압수조서-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및 도난차량수배),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발견보고(도난차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