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1.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통화 위조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5만 원권을 위조하여 일대 편의점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한 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2016. 8. 15. 경부터 2016. 8. 17. 경까지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모텔 및 대전 중구 G에 있는 H 모텔 705호( 공소장에는 ‘ 대전 중구 G에 있는 H 모텔 705호 ’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구입한 HP 데스크 젯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권 5만 원권( 지폐번호 I) 의 앞, 뒷면을 복사한 후 칼과 가위로 정교하게 잘라 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지폐 20여장 상당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6. 8. 15. 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L로부터 과자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1 장을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17.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소유권 포기서, 임의 제출, 압수 증명
1. 각 발생보고( 통화 위조 피의사건 발생보고, 위조통화 지폐 발견보고, 위조통화행사 발생보고 등),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지문 감식 의뢰, 지문 인적 확인 결과 하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