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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2.26 2014고단339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 01: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옆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흰색 탑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탑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시가’ 담배 30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 H, I, J, K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각 사진,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피해자 F, G, H, I, J, K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각 특별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나머지 신원미상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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