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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2길 35에 있는 태광철물 앞 사거리를 오송역 방면에서 강외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마가 빈번히 통행하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강외초등학교 방면에서 태광철물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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