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22:4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가로수로에 있는 오송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송가락로에 있는 오송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