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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8. 03: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2동 전원유치원 사거리에서 C 베르나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한일베라체 아파트 방면에서 부민장례식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의 차량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제주소방서 방면에서 한일베라체 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2,333,6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관련사진, 현장약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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