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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3. 02:15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39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석촌역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02:1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송파 사거리 방면에서 가락시장역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 차량신호가 점등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가락시장역 사거리 방면에서 탄천교 방면으로 좌회전 차량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이-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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