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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6.12 2014노13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장기간 지속된 음주로 인한 알코올의존증과 그에 따른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가운데 과도하게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등의 질환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마신 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적 질환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E와의 사소한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E가 임차하여 사는 주택에 옷가지 등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 위 주택을 소훼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그다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주택에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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