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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노8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7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아기호증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다소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능은 IQ 93 ‘평균’ 수준으로 위 정신감정이 실시될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병적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지남력, 판단력도 양호하였다.

위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피고인의 정신과적 진단인 소아기호증은 정신병적 사태가 아니며, 현재 전반적인 현실 판단력의 장애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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