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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4노18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1) 당심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감정상태는 불안 및 우울감이 내재되어 있는 편이나 전반적으로 심하지는 않는 편이다.”, “사고과정은 비교적 적절하고 조리가 있는 편이었으며, 사고내용상 후회감 및 죄책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정신병적 증세는 보이지 않는다.”,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도 건전하며 현실 판단력도 건재하다.”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한 담당 의사는, “피고인의 현재의 정신상태는 사건에 대한 후회감 및 죄책감 등을 표현하며 다소 안정된 상태로서 적응장애 환자로 사료되며 이는 정신병적 상태는 아니고 신경증적 상태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장애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횡령 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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