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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1.29 2014노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0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주장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 법원의 정신감정 촉탁에 따라 작성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지속적인 음주로 인해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알코올의존)를 보이던 중 일시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고 또한 그로 인하여 소아기호증이 발현되었다고 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아래 ‘법령의 적용’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째 줄의 ‘친아버지로’를 ‘친아버지로서, 지속적인 음주로 인해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알코올의존)를 보이던 중 일시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에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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