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4. 24. 22:15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터 실 1길 5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리 운전을 해 줄 것을 요청 받고 피고인의 B 차량을 운행 중이 던 피해자 C(34 세) 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목적지를 검색하는 것을 보고 피해 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파출소로 데려가 줄 것을 요구하고 위 경찰관들과 함께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D 파출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4. 23:50 경 위 D 파출소 앞길에서, 그 전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 짭새 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F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영상 백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운전자 폭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