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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30 2015고단21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22:57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화가 나, “ 조카뻘도 안 되는 씨 발 놈 아 그냥 꺼져 라. 내 얼마 전까지 살다 나왔다.

그냥 꺼져 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을 들고 때릴 듯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항 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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