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 00:1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에서 타인을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F(47 세) 등으로부터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질문 받자, “ 정치를 좆같이 하는 G도 못 믿겠고, 너희들도 못 믿는데 내가 왜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말해야 하느냐
” 고 말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향해 “ 개새끼들 나라가 이 모양인데 너희들은 뭐냐,
이 개새끼야, 야 이 새끼야, 이 똘 아이 새끼가, 야 임 마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귀가를 종용하는 위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때리고, 가슴을 어깨로 3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F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