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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7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9. 22:01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용 방소 9길 23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온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B(47 세) 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2.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22:07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폭행 사실 및 인적 사항 등에 관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위 D에게 “ 야! 씨 발 놈 아,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위 D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위 D으로부터 폭행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C 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25 경, 위 C 파출소 입구에서, 위 D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려 위 C 파출소로 들어갈 것을 요구 받자 이에 불응하며 오른발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걷어 차,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통, 경부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 관인 위 D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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