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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14 2020고합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11:40 경 안동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 설치된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E, F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G, H 안동시 I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J에게 각 기표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투표지 3 장을 촬영하고, 같은 날 11:50 경 피고인의 페이스 북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현장사진 및 게시 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투표지를 공개하였는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 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것을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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