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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7.18.선고 2006가단5955 판결
구상금
사건

2006가단5955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서울이구이소관:

송달장소원주시ㅇㅇ동0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택

피고

1. 0000공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송달장소ㅇㅇ시ㅇㅇㅇㅇ강원지역본부

대표자사장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시열

2. 0000주식회사

ㅇㅇ시 ㅇㅇ구 ㅇ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ㅇㅇㅇ

변론종결

2007. 5. 30.

판결선고

2007. 7. 1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407,07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ㅇㅇ 1403 마이티 2.5톤 차량(다음부터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사이에 위 차량의 운행 중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0000공사는 고속국도법 제6조에 의하여 공공의 영조물인 영동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는 주체이다.

나.피고 ooo공사는 2005.4.14.경 피고 oooo주식회사에게 영동고속도로 중 강원지역본부관내 포장유지보수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기간 2004. 4. 18.부터 2005. 10. 14.까지, 공사대금 1,788,628,552원에 도급주었다.다. 2005. 11. 3. 16:00경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공사현장은 영동고속도로의 하행선 중 강릉방향에 더 가까운 2차 공사현장과 원주방향에 더 가까운 1차 공사현장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2차로 중 1차로는 고무통(라바콘)으로 일반 차량의 진입이 통제된 채 도로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ㅇㅇㅇ는 피고 ooㅇㅇ주식회사로부터 포장업무를 하수급받아 공사하던 oooㅇ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였는데, 그는 2005.11.3. 16:00경 공사장의 다른 인부로부터 1차 현장까지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2차 공사현장에서 1차 공사현장으로 약 400미터에서 500미터를 후진하던 중 당시 이 사건 차량의 후방에는 ㅇㅇㅇ(피고 자원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신호담당업무를 하수급받은 대원용역 소속의 근로자이다, 다음부터 '피해자'라 한다)이 깃발을 들고 원주방향에서 강릉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에게 공사중인 사실과 2차로로 서행하라는 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2005. 11. 4.경 장례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2005. 12. 29.경 나머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25,713,84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상속인과 사이에 추후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피고공사에대한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ooㅇㅇ공사(다음부터 '피고공사'라 한다)는 영동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바, 사고 당시 차량들이 후진을 하여 1차 공사현장과 2차 공사현장을 오가는 일이 많았으므로, 피고 공사로서는 자신이 도급을 주었던 피고 0000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회사'라 한다) 및 하수급 회사에게 공사구간 내에서 직접적·간접적인 안전교육을 하는 동시에 사후감독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교육 및 감독의무(그러한 의무가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피고 공사에게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 및 관리 책임의 내용이다)를 게을리한 과실과 000의 운전상의 잘못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공사는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공사의 책임은 원고들이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15%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15%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공사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사고나 도로상의 장애물로 인한 사고가 아닌 교통사고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이자 도로관리자인 피고 공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만큼 피고공사가 후진을 위한 유도원을 배치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피고 공사는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 만큼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 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2000. 4. 25. 선고 99다54988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9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도로의 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은 제10조에서, ① 관리청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의 설치 2.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 3. 우회 소통이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통관리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리청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시행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리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공사와 피고회사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상 공사현장의 근로자의 행위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인 피고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 공사가 사용하는 일반시 방서에는 제7항에서 '가. 수급인은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책임자(안전관리자격증 소지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우리공사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필요한 위치에 안전시설(공 사안내판,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교통통제원, 신호수 및 유도원을 상주시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안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진행 중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안전관리책임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작업인부(신호수, 통제신호수, 교통감시원 등 포함)에 대하여 일반 안전사항과 해당작업 유형에 맞춰 안전수칙과 제규정을 정시, 수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인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착공계에 이력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공사는 이 사건 사고당시 도로작업에 따른 통행차량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의 전방도로상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공사안내표지판과 화살표 모양의 통행차로유도등을 부착한 차량을 배치함으로써 전방에 작업현장이 있음을 통행차량의 운전자들에게 고지시킨 사실, 또한 피고 공사는 강원도지방경찰청장에게 교통제한에 관한 협의 공문을 보내어 공사를 위한 교통제한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1차 작업현장과 2차 작업현장을 연결하는 1.5킬로미터 구간에 라바콘을 연속으로 설치하여 공사구간 내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서행을 유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라바콘으로 연결된 공사장 내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일하던 사람들이었던 점, 피고공사는 도로의 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피고 공사가 직접 또는 피고회사를 통하여 모두 이행한 점 및 피고 공사는 도급계약에서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은 모두 피고회사가 지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그 계약에서 피고 공사는 안전사고에 대한 무거운 주의의무를 피고회사에게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공사로서는 앞에서 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호조치의무 내지 관리책임을 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도로의 관리상에 어떤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회사로서는 후진차량 등 작업구간 내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는 별도의 인부를 두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회사는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배하여 망인에게 통제구역 내 이동차량에 의한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고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회사의 책임은 원고들이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15%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15%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회사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ㅇㅇㅇ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피고회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가사 피고회사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91,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회사가 위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하면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없다.

나.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한 ㅇㅇㅇ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피고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고 공사로부터 계약상 위임받는 점, 피고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ㅇㅇㅇ가 일하고 있던 ㅇㅇㅇ 주식회사 및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00 용역의 하도급인으로서 그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공사가 1차로상에서 진행되었고 1차 공사현장과 2차 공사현장 사이를 왕래할 필요가 있었던 만큼 피고회사로서는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사고방지를 위해 후진 자체를 통제하거나 후진을 허용하더라도 후진유도원을 배치하거나 후진시 주변의 근로자에게 이를 고지하는 등으로 이 사건 차량의 후진을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위의 과실과 피고 회사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다. 구상권의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분담비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과실내용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ㅇㅇㅇ와 피고회사 사이의 손해배상책임 분담비율은 5: 1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ㅇㅇㅇ가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한 것은 작업차량을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다른 공사장 인부의 부탁을 받고 그를 개인적으로 1차 작업현장으로 태워주기 위해서였던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ㅇㅇㅇ와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그들의 내부관계에서는 각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ㅇㅇㅇ가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을 면책시킨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그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2) 피해자의 손해액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2004. 6. 25. 선고 2002다13584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①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1. ㅇ ㅇ

연령 : 사고당시 44세 1월 남짓 기대여명 : 33.05년

② 직업 : 도시일용노동자

③ 수입 : 도시보통인부의 시중노임(월 가동일수 22일)

④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⑤ 생계비 공제 : 수입의 3분의 1

- 계산식 2005.11.3. ~ 2006.4.30. : 55,252원×22일×4.9384×2/3 = 4,001,894원 2006.5.1. ~ 2006.8.31. : 56,822원×22일×3.8789×2/3=3,232,633원 2006.9.1. ~ 2021.9.8. : 57,820×22일X130.9171×2/3 = 111,021,191원 - 합계 : 118,255,718원

⑥ 장례비 : 3,000,000원

⑦ 기왕 치료비 : 2,692,470원 8 책임의 제한 : 피해자도 싸인보드차량의 뒤에서 수신호를 하였어야 함에도 1차 로에서 수신호를 한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그 비율은 15%로 봄이 상당하다.

계산 : 일실수입 118,255,718원 × 85% = 100,517,360원 기왕치료비 2,692,470원 × 85% = 2,288,599원 장례비 3,000,000원 × 85% = 2,550,000원

⑨ 위자료 : 피해자의 나이, 경력,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과실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상속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 자료는 4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피해자의 손해 합계 : 적극적 손해 100,517,360원 + 소극적 손해 4,848,599원(기 왕치료비 2,288,599원 + 장례비 2,550,000원) + 위자료 45,000,000원 = 150,365,959원 [인정근거 :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8,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와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금 지급 등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5. 11. 4. 피해자의 처인 ㅇㅇㅇ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회사는 2005. 11. 16. 위 ㅇㅇㅇ에게 장례비 및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91,000,000원(합의서에는 보상합의금 75,000,000원, 공원묘지 5,000,000원, 장례비 11,000,000원으로 그 항목이 나누어져 있다)을 지급하면서 피고회사는 ooo에게 위 돈을 지급하며, ㅇㅇㅇ은 피고회사와 가해차량운전자를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며, 위 사고에 관한 어떠한 손해배상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ㅇㅇㅇ의 보험처리 방법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데 서로 합의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합의를 한 사실, 원고는 2005. 12. 29. 위 ㅇㅇㅇ에게 122,713,840원을 피해자의 법률상 일체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ooo으로부터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리포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단

민법 제426조가 연대채무에 있어서의 변제에 관하여 채무자 상호간에 통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들 상호간에 공동목적을 위한 주관적인 연관관계가 있고 이와 같은 주관적인 연관관계의 발생 근거가 된 대내적 관계에 터잡아 채무자 상호간에 출연분담에 관한 관련 관계가 있게 되므로, 구상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밀접한 주관적인 관련관계를 인정하고 변제에 관하여 상호 통지의무를 인정함으로써 과실 없는 변제자를 보다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와 같이 출연분담에 관한 주관적인 밀접한 연관관계가 없고 단지 채권만족이라는 목적만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 부진정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그 변제에 관하여 채무자 상호간에 통지의무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변제로 인한 공동면책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 상호간에 어떤 대내적인 특별관계에서 또는 형평의 관점에서 손해를 분담하는 관계가 있게 되는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진정 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도 채무자 상호간에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민법의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577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 또는 합의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갑으로부터 손해배상의 일부를 변제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그 사실을 모르는 공동불법행위자 을이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을이 갑의 변제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하여 그 지급이 위법 또는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을은 공동면책된 위 금원 중 갑의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갑의 을에 대한 구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391 판결 등 참조).

결국,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다른 공동행위자를 면책시킨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공동면책시킨 부분은 ① 원고가 2005. 11. 4. 지급한 장례비 3,000,000원 중 피해자 과실분을 제외한 2,550,00원, ② 피고가 2005. 11. 16. 지급한 91,000,000원 중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인 45,000,000원(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는 9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장례비와 합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합의하였고, 장례비는 이미 원고에 의하여 면책된 상태였던 만큼, 피고회사의 변제로 인하여 공동면책된 부분은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자료 45,000,000원으로 한정된다), ③ 원고가 2005. 12. 29. 지급한 122,713,840원 중 102,815,959원(피해자의 손해액인 150,365,959원에서 이미 면책된 장례비 2,550,000원과 위자료 4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되는바, 결국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17,560,993원(원고가 공동면책시킨 액수 105,365,959원 X 피고회사의 책임비율 6/1)이 되고,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37,500,000원(피고회사가 공동면책시킨 액수 45,000,000원 X 원고의 책임비율 5/6)이 됨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회사가 변론기일에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구상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민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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