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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13584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

원고,상고인

차성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피고,피상고인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소유의 제98원양호가 1997. 9. 13. 제주도 남서방 약 50마일 지점에서 쟝링 쉽핑 잉크(Jiangling Shipping In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파나마 선적 창주호와 충돌하여 침몰됨으로써 제98원양호에 승선하고 있던 정수복 등 선원 10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사실, 원고와 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사망 또는 실종된 선원들의 상속인들에게 유족보상비 등 합계 577,848,783원을 직접 지급하고, 원고와 선원보통공제계약을 체결한 제1심 공동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선원 1인당 15,000,000원씩 합계 150,000,000원의 공제금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와 수협은 원고를 대위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7가합27544호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선원들의 상속인들은 이와 별도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같은 법원 97가합27575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각기 1998. 7. 22.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그 후 1998. 12. 3. 피고와 수협 및 선원들의 상속인들은 제1심판결금의 88%에 해당하는 돈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소외 회사와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998. 12. 4. 위 각 소를 취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508,506,929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사건 합의의 다른 당사자인 수협이 받은 132,000,000원, 위 상속인들이 받은 1,463,532,905원을 합하면 2,104,039,834원이 된다.), 한편 원고는 같은 법원 97가합27551호(본소)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선체의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같은 법원 99가합1058호(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 등에게 지급한 위 2,104,039,834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1999. 8. 18. 원고의 과실비율을 10%로 인정한 후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금액 중 10%에 해당하는 210,403,983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 및 소외 회사(원심판결에는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임)가 이에 관하여 항소하였다가 2000. 3. 27.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선체의 보상금 중 위 금 210,403,983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돈만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갑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피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고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선원들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 577,848,783원 전부를 직접 지급한 다음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소외 회사와의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의 과실비율을 참작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원고의 권리를 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상법 제682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은 10%, 소외 회사의 과실은 90%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재자의 상속인들의 손해액에 대하여는 종국적으로 소외 회사와 피고가 90%와 10%의 비율로 배상 또는 보상하여야 하고 원고가 부담할 것은 없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구상금청구의 반소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함으로써 전체 손해액의 10% 부분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에게 책임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의 과실비율을 뺀 나머지 금액에 한정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의 과실비율을 참작하여 88% 해당 부분만 구상하였음에도 소외 회사가 위 구상금청구의 반소를 통하여 다시 원고로부터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다시 구상하였다면, 소외 회사가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이익을 얻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미리 구상함으로써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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