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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다4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4(3)민,10;공1976.10.15.(546),9345]
판시사항

산재보험법 9조의7 소정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유족 특별급여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산재보험법 9조의7 소정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보험사업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려면 적어도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각

피고, 피상고인

1 대한민국 2 주식회사빅토리아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원고들의 패소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원고들 소송대리인의 피고 주식회사 빅토리아호텔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전신인 대연각호텔의 화재로 인하여 그 업무수행중에 사망한 종업원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이 수급권자들인 원고들 (원고 1, 원고 2는 제외)이, 위 보험법에 의하여 국가(노동청)로 부터 급여받을 각 사망종업원의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와 1000일분의 유족보상 일시금의 수령권한을 피고 회사에게 위임하여 피고회사가 국가로부터 이를 모두 수령한 다음 위 원고들에게 그중 90일분의 장례비와 500일분의 유족보상 일시금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500일분의 유족보상 일시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위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종업원들의 유족들에게 사망자 1인당 50만원의 장례비와 100만원(외국인에는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우선 장례비 50만원씩을 지급한 다음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유족인 원고들은 이 화재로 인한 위 이외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특히 원고들이 유족으로서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와 1000일분의 유족보상 일시금이 위 150만원 중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회사가 이를 체당 지급한 것으로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 에 의하여 피고회사가 원고들로부터 그 보험금 수급권한을 위임 받아 노동청에 이를 청구하였으나 노동청에서는 위 화재는 보험가입자인 피고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유족보상 일시금 중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회사로부터 징수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1973.3.경 500일분을 공제한 90일분의 장례비와 500일분의 유족보상 일시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이를 수령하여 전액 그대로를 다시 위 원고들에 추가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원고들의 이사건 나머지 500일분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의 위 판단은 원고들이 피고회사로 부터 지급받은 위 손해배상금 150만원중에는 원고들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평균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와 1000일분에 해당한 유족일시금을 체당지급한 액수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보험금을 체당 지급한 피고회사에게 이에 관한 수급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피고회사가 이 위임에 기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피고회사의 위 체당금에 충당되어 피고회사가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피고회사는 국가로부터 수령한 90일분의 장례비와 500일분의 유족일시금을 원고들에게 호의와 은혜로서 다시 추가하여 이를 지급한 바 있으므로 피고회사가 국가로부터 나머지 5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일시금을 수령한 여부에 불구하고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회사에게 유족일시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회사로 부터 지급받은 위 150만원 속에 과연 원고들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위 보험금에 해당하는 액수가 포함되어 있어 피고회사가 이를 체당 지급한 것이라고 본다면, 피고회사로 부터 합계 550만원을 지급받은 중국인 원고 5를 제외하고라도 원고들 중 원고 24는 청구기준 평균 임금이 1,429.54원이고, 원고 36은 평균임금이 1,480.61원으로서 수급가능 1090일 분에 해당한 장례비와 유족일시금을 합하면 오히려 150만원을 초과하여 그들이 피고회사로 부터 지급받은 위150만원은 손해배상은 고사하고 보험금에도 미달되고, 또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서 판단하고 있는바와 같이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7 에 의하여 본건의 경우 피고 회사에 대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면 국가로부터 다시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상당하는 유족특별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더구나 원고 3, 원고 7, 원고 20, 원고 24, 원고 30, 원고 31, 원고 33, 원고 36 등이 각각 국가로부터 15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이 그들의 평균임금에 비추어 계산상 명백한 바이다.

위와같이 이 원고들 중에는 피고회사로 부터 민법상의 손해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만 밟으면 당연히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장례비와 유족보상일시금 및 유족특별급여금을 합한 액수가 위 원고들이 피고회사로 부터 손해배상금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15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자들이고, 이 사건 화재는 보험가입자인 피고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였다고 인정되여 국가에서 위 보험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항 을 적용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국가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본건 유족일시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회사로 부터 징수하기로 부과결정 하였다는 것인데, 본건에서 피고회사에 대한 위 부과금을 원고들 모두가 일률적으로 자기들만의 몫에서 이를 부담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서증들 특히 원고들이 작성하여 피고회사에 제출하였다는 합의서나 각서중 산재보험금이 위 150만원에 포함되었다는 기재나 피고회사에게 이 수령권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기재부분은 그 형식상의 문귀에 불구하고 원고들이 노동청에 대하여 이 보험금을 일괄하여 청구하기 위한 한낱 사무절차상의 방편이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고,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 받은 위 150만원을 보험금과는 관계 없이 순전한 손해배상금으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이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스스로 자기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될 위와 같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규명하지 않은 채 위 합의서와 각서들의 기재부분만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 이외의 피해자와 다함께 원고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150만원중에 같은 원고들이 국가로 부터 지급받을 90일분의 장례비와 1000일분의 유족보상일시금이 그 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었고, 피고회사가 이를 체당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증거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우리의 경험에 반하는 채증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2) 같은 상고이유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다.

산재보험법 제9조의 7 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유족보상일시금 외에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인 원고들(원고 15, 원고 20은 제외 이하같다)이 보험사업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려면 적어도 보험가입자이고 사업주인 피고 회사로부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사건에서 위 원고들이 피고회사로 부터 금 150만원씩을 수령(단 원고 5는 55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150만원이 민법상의 손해배상금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원고들이 국가에 대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빅토리아호텔에 대한 청구에서 위 150만원의 성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는 그 결론여하에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보여 결국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는 이점에서 그 이유있는 것이 된다 할 것이다.

(3) 위와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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